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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코너. 굿모닝 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은 부동산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눈여겨볼 게 전셋값을 5%보다 올리지 않으면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뭐냐. 사실상 임대차 3법 개정은 좀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불안한 전세시장,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거래는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의 경우에는 점점 하향안정세가 뚜렷해졌는데 전세시장은 아직까지 보면 신규로 계약 갱신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한 번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 정도 인상폭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갱신한 데하고 신규계약하고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한테 한번 혜택을 줘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셋값을 정부가 지금 제한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5% 이내로 올린 경우 이걸 착한임대인 예전에 상생임대인 제도를 좀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 팔 때 걱정이거든요.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거주 2년 채워야 하는데 이거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같은 조건이 부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쉽게 집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라도 앞으로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다 이럴 경우에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는 사실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옥죄는 정책이었다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었다면 이런 걸 좀 풀어서 집주인한테 혜택을 줬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시장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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